국세청, 다국적기업 사업장 은폐·현지법인 위장 청산 등 사례도 적발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고, 해외부동산 양도나 현금 증여,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이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식음료기업 등을 포함해 2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명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불공정 자본거래를 하거나 법인 청산을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적발됐다.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면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두고 있는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간접 지배 등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했다. 이후 이 법인의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투자액을 전액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뤄졌고, 탈루 추정금액은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단순 연락사무소 등으로 위장한 다국적기업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