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320명 도입…농협이 고용해 급여 지급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농가에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비자)이나 5개월(E-8 비자)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며,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에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 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올해는 전북 무주와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320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