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가족, 미접종이라도 자가격리 면제…PCR 의무도 없어져

입력 2022-02-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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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동감시' 체제로…"보건소 과부하 심화, 확진자 관리 우선"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콜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재택환자와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고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시 격리가 면제되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접종인 경우 7일간 공동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미접종자는 PCR 검사도 격리 시작·해제 등 2번 받아야 했지만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대신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관리를 우선하려는 조치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5만여 명으로 동거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 명, 17만 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000명, 1만700명이라는 것이며, 인원은 같은데 업무량이 늘어서 확진자 업무에 대한 당일 처리가 70%에 머무르기도 했다"며 "일선에서 가장 어려워한 것이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로, 확진 통보, 재택치료 또는 병상 배정 등 확진자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28일부터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중대본은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000여 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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