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 (사진제공=FC서울)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후 서예진은 10m 정도 더 이동해 가로수를 한차례 더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될 정도였으나 다행히 서예진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한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발탁되며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SNS 등을 삭제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