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입력 2022-03-01 11: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입법 예고…부동산 차익만큼 과징금 부과

▲2020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으로 8702명이 증가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42조9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8229억 원 늘었다. 유형별로 영농조합법인은 1만136곳, 농업회사법인은 1만4363곳이며, 각각 11조8963억 원, 31조19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사자는 영농조합법인이 6만9000명, 농업회사법인은 10만 명이다. 분야별로는 농업생산 분야 종사자가 7만 6000명, 연령별로는 50대가 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업 생산인 법인이 39.3%, 농업회사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축산물유통업인 법인이 35.1%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확인증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농업법인 설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됐다.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할 때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은 농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한 기간의 농지가격 상승분은 과징금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법인등기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