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등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수사 정보만 수집하게 된다.
이들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를 통해 수집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한다. 회의체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축소된 만큼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고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하고, 정보 업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한다.
법무부는 “대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