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입력 2022-03-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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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공정 원료 재활용 기반 마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대전시 유성구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해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열분해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 건수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돼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 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 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 내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t에서 2t으로 상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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