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반납 의사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거쳐 결정…취소 첫 사례
▲한성식품 대표인 김순자 식품명인. (뉴시스)
불량 원료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가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한다고 밝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취소가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한 방송사를 통해 품질이 낮은 배추와 무 등을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와 별도로 2007년 식품명인 29호로 지정된 김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