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사과. (출처=케이윌SNS)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사과했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완료 인증샷을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케이윌은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고 이 사진이 문제가 됐다. 투표 전 촬영한 사진이기는 했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투표를 독려하려 했던 케이윌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된 샘. 케이윌은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금일 오전 사전투표 후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입구나 밖에 있는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