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료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전기버스 도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감면율을 하향하고 환경부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올리자 적정 단가를 조정한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이후 도입된 차량 충전요금 지원단가를 기존 1kW당 174원에서 202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7월부터 한전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각각 50%에서 20%, 30%에서 10%로 감면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은 kW당 2580원이고,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한 양만큼 계산된다.
애초 한전은 2020년 7월까지 기본요금을 100% 감면, 사용요금을 50% 감면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50%, 사용요금 30% 감면하다 지난해 7월부터 감면율을 낮췄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감면율을 0%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이 오른 것도 지원단가를 조정한 요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급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1kWh당 292.9원으로, 100㎾급 등 그 외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kWh당 309.1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6월 30일까지는 이 단가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면율 하향 조정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지원 단가를 재조정한 것"이라며 "서울 시내 전기버스는 준공영제라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 대기 질 향상을 목표로 전기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8년 29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106대 △2020년 254대 △2021년 403대를 도입했다. 2026년까지 총 4321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버스 보조금 1대당 시비 7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버스 도입 유도를 위해 차고지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한다.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탈바꿈한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반면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전기버스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 상당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다. 주택가를 오가는 특성을 고려하면 전기버스로 교체했을 때, 소음은 물론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입 목표로 정한 4321대 버스 가운데 마을버스가 421대를 차지한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재정 상황이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CNG 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지만 전기버스에 비할 수준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