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입력 2022-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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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법원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와 서울시 등도 버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을 소홀히 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 조치를 청구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은 A 씨 등이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 등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한 경우에만 구체적 분쟁을 인정하는 것은 자력으로 버스에 탑승하기 어려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A 씨 등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회사의 재정상태, 비용 마련을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토대로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상으로는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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