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실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리튬 배터리)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때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2건에 대해 재심의했다. 그 결과 인천~홍콩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했다. 또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