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