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경쟁 관계인 처럼 가장해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일피복공업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를 포함한 6곳은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6개 업체는 투찰가격을 각각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 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272건의 입찰 중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6개 업체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로 한일피복공업에 의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는데 과열경쟁양상을 띠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외부적으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담합을 한 6곳 중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는 폐업 등의 사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