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36개 상장사 조사…상장사 88% "주총 준비에 과거보다 어려움 많아져"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익 제고를 이유로 2020년 도입된 각종 법ㆍ제도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 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ㆍ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42.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액주주의 정보요구 증가 등 정보 개방성 확대로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이 과거에 비해 어떤지를 묻자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9.7%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총준비를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서 비대면(온라인) 주총에 대한 제도 미비(51.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현행 상법에 주주총회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규정돼있어 전면적인 비대면ㆍ온라인 개최는 불가능하다.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되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서 응답 기업의 81%는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