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계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의석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등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 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보다 낮았다. 이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는 물론 아시아 전체 평균(20.8%)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당선자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별로 보면 Δ17대, 39명(13%) Δ18대, 41명(13.7%) Δ19대, 47명(15.7%) Δ20대, 51명(17.0%) Δ21대, 57명(19.0%) 등이다.
또 여성 의원은 비례 의원을 차지한 경우가 많고, 지역구의 경우 전체 지역구 의석이 11.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은 현 할당제에서 제외돼 지자체장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아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앞서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이날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 찬성·2명 반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