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2 법제화 작업…국내 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세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예시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과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석서에는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OECD는 내달 말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관련 규정 해석 및 예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