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에 국제해운 감축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는 국제해운에 대한 감축 목표가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60% 감축으로 제시됐으나 이는 선박 관련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배출 시나리오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국가 차원의 명확한 감축목표(2030년 및 2050년), 이행 계획, R&D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와 국제해운 감축목표 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IMO는 2023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미국 등이 이를 넷제로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주요국도 국제해운 감축정책을 수립·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해운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감축정책(FuelEU Maritime 등)을 수립하고 기존 선박연료에 대한 면세조항을 폐지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도 민간과의 협업을 토대로 별도의 로드맵(국제해운의 제로 배출을 위한 로드
맵), 해사 부문 R&D 로드맵(Maritime Singapore R&D Roadmap 2030) 등을 수립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축 의지와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감축조치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EU, IMO 등에서 발표하는 해외 규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는 새로운 배출 규제(EU ETS에 해운 분야 편입, FuelEU Maritime 등)를 신설했고 일부 태평양 도서국과 선박협회는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R&D 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미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은 "배출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해운 배출량에 관한 통계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연료, 연관 장비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