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직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옮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