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 기간 지났고 청구 부적법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올해 1월 제기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그런데 어렵게 출제된 이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ㆍ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한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은 면제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최종 합격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