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혜림 기자 wiseforest@)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