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법을 손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청법 8조(법무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사안. 의석수 172석의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 공약에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검찰 출신 박 장관과 직접수사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검찰이 맞부딪친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변호사는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폐지’ 입법을 도와줄 리는 절대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수사지휘권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안 써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공약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윤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권 독립은 검찰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의 예산 편성 과정에 더 깊게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예산편성권이 주어지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검찰총장에 압박이나 회유를 할 우려가 있다. 2019년 국회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 역시 이러한 까닭이다.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는 “검찰이 직접 예산편성권을 갖고 직접 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의 위험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의 입지가 넓어지며 검찰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텐데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검찰 예산권 독립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