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웰스토리 수사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49억여 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인원을 늘리고 팀을 개편했다. 지난달 반부패2부 검사 2명을 파견했고, 21일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수사팀도 기존 2팀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하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의 부서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