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입력 2022-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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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1분과, 공정위 업무보고 받아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
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
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현안보고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해 그간 규제 강화 흐름을 바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관련 발표를 했다.

이에 온플법이 계류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약한 만큼 온플법상 불필요한 규제 부분은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입법과제를 정리하면 그에 맞게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플법의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규제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업무보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 결과 보도자료에는 전속고발권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의무고발요청권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공정위 업무보고를 기초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다뤘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민 인식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안이다.

이밖에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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