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해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024년 8월)에 우선 시행한 지역의 성과와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해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 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