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입력 2022-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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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대표적인 여성어업인인 해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10곳에 신설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출산 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족 힐링센터가 조성되고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이 개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어구손질, 생산물 가공‧유통부터 공동체 돌봄,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유지 활동까지 여성어업인이 참여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부수적인 부분이 많아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어업인’을 비전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신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여성어업인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10곳에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작고, 가볍고,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낮춘다. 또 올해부터 50세에서 69세인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전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전용 출산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한다. 출산가족 힐링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소규모 해양치유센터를 결합해 산후조리, 산모가족 숙박・힐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인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을 신설한다. 접근성을 고려해 각 시·도별 1개소씩 지정(매년 1개소)하고 전문 어업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특화 교육과정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전담 인력 확충 등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어촌여성정책팀(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어업인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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