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
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 세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세금을 부담한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개정도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는 성공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개정 논의가 늘 뒤따랐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2017년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이렇듯 규제 완화 등 다주택자에 유리한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자 부동산 시장도 상승 전환할 태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가속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형은 지난달 17일 종전 최고가보다 7억5000만 원 오른 59억5000만 원에 팔렸다.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58㎡형은 2019년 기록한 종전 최고가보다 16억5000만 원 오른 51억 원에 지난달 19일 신고가 거래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형이 종전 최고가보다 2억 원 오른 42억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줄줄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를 시작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