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사기관간 폐해 유발하는 독소조항 분명해"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건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0일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법 제24조 폐지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공수처법 제24조의 발동 건수가 2건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4조는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며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폐지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