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헤드라인 리스크(Headline Risk)가 부각되며 채권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리스크가 잠재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5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난달 29일 삼성물산(AA+)이 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3년물에 60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모집금액 1000억 원인 5년물 역시 2400억 원의 주문을 받아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 받은 후 채권시장 분위기는 급변해 4월 회사채 발행을 앞둔 KCC(AA-), SK루브리컨츠(AA0), 롯데칠성음료(AA0), SK텔레콤(AAA) 등의 수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나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거나 조달 시장 자체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경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광주 학동4구역 사고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수주 확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잠재됐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착공과 분양이 제한되는 가운데, 동사의 수주잔고에서 미착공 사업 비중이 높아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외형축소와 함께 매출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동사의 사업안정성이 저하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그 외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다”며 “헤드라인 리스크로 조달이 막힐 경우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격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내외 메크로 변수가 겹치며 당분간 회사채는 약보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회사채 AA+ 3년물, AA- 3년물의 스프레드는 각각 28.8bp, 28.6bp 상승했다.
이화진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언급과 긴축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공약,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3월 말 국고채 금리는 2월 대비 37.5bp 상승했다”며 “당분간 약보합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