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입력 2022-04-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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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60㎞ 높이는 것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심야시간 속도 상향 제안
박순애 인수위원 "도로별 특성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여론 있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기존 정책을 완화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박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대"고 말했다.

실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4.7%)이다. 사망자는 없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인수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 박 인수위원은 "전국적으로 30㎞ 속도제한을 하는 지역 많다. 그곳을 전부 조사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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