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심야시간 속도 상향 제안
박순애 인수위원 "도로별 특성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기존 정책을 완화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박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대"고 말했다.
실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4.7%)이다. 사망자는 없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인수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기에 대해 박 인수위원은 "전국적으로 30㎞ 속도제한을 하는 지역 많다. 그곳을 전부 조사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