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먹거리 계획 지원' 사업자 선정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생산과 소비 사업 지원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에는 먹거리 계획 실행을 위해 5년간 약 300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고양시,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순창군, 화순군, 의성군, 거제시, 창원시 등 10곳이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푸드플랜)의 수립 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37개 지자체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지원 규모는 총 1115억 원에 달한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간 16개 사업에 총 29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거제가 88억 원, 홍천 74억 원, 의성 49억 원, 화순 28억 원, 증평 17억 원, 창원 12억 원, 영동 9억 원, 고양 7억 원, 순창 6억 원, 괴산 5억 원 순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설치 52억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7억5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9억 원, 직매장 설치 41억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0억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9억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8000만 원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111곳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 소득증진 외에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