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입력 2022-04-05 17:17수정 2022-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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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 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법안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퀵 커머스를 통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것에 어떠한 혁신이 있냐”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 당시 IT 업계는 입법이 성급하다며 반대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기울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다. 인수위가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현재 온플법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온플법 입법을 이끌어오던 공정위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로 방향 틀었다.

플랫폼 자율 규제는 IT 업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인수위와 만나 자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건의했다. 인기협의 주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인기협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면서 “민·관·공이 함께 실태 조사를 해 자율 규제를 할 부분과 법으로 규제할 부분을 나눠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플랫폼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자율 규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플랫폼 규제 관련 새 법안의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이고, 거대양당에도 온플법 관련 논의를 압박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는 지난 달 24일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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