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가 정치자금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구 대표는 "당시 회사에 다른 부문의 일을 모두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CR부문에서 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그때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 있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오성목 KT 사장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법을 어겨 이익을 취득할 의도) 의사가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T는 CR 부문에서 상품권 할인으로 법인자금을 현금화해 이를 2014년 7월~2015년 11월 사이에 82차례 국회의원 28명의 후원회 계좌에 모두 1억 23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에도 모두 278차례 국회의원 83명에 모두 3억 149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송금액은 모두 4억 3790만 원에 달한다.
이날 공판이 열린 횡령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구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두번 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