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게티이미지뱅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돈은 호텔부지 일반 명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최 씨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씨가 건축허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에게 교부한 혐의는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일이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 손실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동업관계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 청탁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