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지시 때문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