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했다.
하지만 한서희 측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자릴 빌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서희 역시 최후의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자신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