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입력 2022-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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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대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대폭 변화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발효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존 정책과의 상충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관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번 달부터 1년간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 통일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일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이뤄진다.

며칠 사이 오락가락한 세제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최근 양도세 완화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몇몇 집주인들도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해 문의를 해오고 있었다”며 “세금 완화 시점이 다시 미뤄지면 혼란이 생겨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집값은 당분간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만큼 새 정부 출범 직후 폐지나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시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59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1일 3만1565건 대비 17.65% 감소했다.

서초구 잠원동 P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폐지 기대감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제도 개선 이후에 집을 내놓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하려고 준비했던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면 시장에선 관망세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완화를 기대했던 집주인들은 정책이 연기되면서 매도할 일정을 미루고, 매수자들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김 수석위원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법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최대한 협업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출금리 급등을 감당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마련해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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