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1월 경영개선을 명령하며 자체 경영정성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를 대상으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