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고객들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영업을 하므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유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산법 제2조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 작년 말 금산법상 순자산(이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올해 2월 말 기준 순자산 -1139억 원을 확인함."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 그간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했고, 3월 2일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해 불승인함."
"향후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작고, 실행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충분치 못한 상황."
-4월 중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음.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 지속. 향후 경영개선 작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 심화에 따른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
-IFRS17 도입 시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MG손보 주장의 타당성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 결정 시에는 청산관점의 실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금융회사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일반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청산관점의 실사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함."
-대주주‧대주단에 의한 시장자금 조달기회 상실로 공적자금 투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회사의 계획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속한 정리절차 진행이 불가피. 시간 경과에 따른 부실 확대와 정리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
"예보에 의한 정리가 시장자금 조달에 있어 열위에 있다고 보기 곤란. 기본적으로 원매자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예보 누가 매각주체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음. 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예보가 우위."
-향후 정리절차는?
"금융위와 예보는 신속히 정리절차에 착수할 예정. 예보는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매각, 계약이전 등 정리방식을 결정."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정상영업을 하므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 MG손보가 정상영업을 하므로 보험료도 납입해야 함."
"보험료 미납입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정리절차를 진행하겠음."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예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