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입력 2022-04-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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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호남 1·충청 1
수도권 동수·영호남 상호…김영배 "성북갑 자원"
조해진 "군소정당 진입, 생활정치 유지 여부 평가"
'4인 선거구 분할' 조문 삭제…쪼개기는 여전히 가능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증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시범실시키로 합의했다. 향후 확대 혹은 폐지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구현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열세인 당이 결정권을 갖고, 충청은 양당 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 적용을 자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향후 확대할지 폐지할지는 제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판단 기준에 대해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니 실제로 4~5개 정당이 당선자를 내 기초의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의석을 가지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진입할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당 우세 지역에 당선자를 낼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도입되더라도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가 구성돼도 민생·생활정치라는 기초의회 기본취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당이 나와 중앙당과 연계돼 정치행위에 골몰할지도 봐야 한다”며 “중대선거구로 지역구를 확대하면 광역의원과 같아져 주민 생활을 제대로 못 돌보고 행사 참여에만 급급하지 않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 광역의회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당의 진입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여전히 광역의회의 권한으로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해 양당 독점 폐해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김 의원은 “광역의회가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양당이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기 38인과 48인 증원한다. 증원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확정된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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