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가 서로에게 보낸 엽서가 공개됐다. 엽서에는 “난 너의 주인님”, “사랑하고 행복하자” 등 연인이라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이 담겼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엽서는 두 사람이 도주 직전까지 살았던 인천의 한 빌라 우편함에 밀린 세금, 카드비 납부 통지서,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과 함께 쌓여있었다.
이 엽서는 지난해 3월 17일 경북 예천군 삼강주막으로 여행 갔을 당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피해자 윤 모 씨가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삼강주막에는 333일 뒤 엽서를 보내주는 ‘느린우체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씨는 엽서의 보내는 사람란에 ‘너의 주인’이라 적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조웬수’라고 적어 넣었다. 조 씨는 보내는 사람란에 ‘현수 시종님’이라 적었다. 엽서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표현이 담겨있었다. 엽서 글에 비춰 보면 이 둘은 이 씨가 피해자 윤 씨와 혼인관계였을 당시에도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조 씨에게 “우리 벌써 만난 지 2년이 넘었다”며 “처음 만났을 땐 이뻐 죽겠었는데 우리도 만난 짬이 있어 그런지 요새는 볼 때마다 웬수 같다”며 “333일 뒤에 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린 그때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고 나 땜시(때문에) 온갖 풍파 다 겪었는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우린 지금(333일 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아직 살고 있다면 큰 재앙은 없었다는 거겠지, (이 씨의 딸을 지칭하며) B는 더 컸겠네, 지금쯤이면 아빠라고 해주고 있으려나?? 너무 좋겠다 흑흑”이라고 했다. 이어 “333일의 시간이 지났듯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행복하자”라며 연인 사이에 보낼 내용을 적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복어 피로, 3개월 뒤에는 경기도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