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신규 지정
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곳을 뜻한다.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인력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전센터로 지정받게 된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 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 KT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라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