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종별·지역별로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역간 인구 이동은 임금 수준 이외에도 주택, 교육,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도권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별로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 영세 자영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업종별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낙인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차등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