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구역, 시공계약 체결안 가결
대기업 이점 vs 시공 안전성 팽팽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다. 사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해지가 이어지는 한편, 대기업 이점과 좋은 조건을 앞세워 신규 공사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계약 체결안을 가결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정식계약을 앞두고 진행한 것이다. 조합원 46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53표를 받아 83%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무효는 각각 63표, 15표였다.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38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2930억 원 규모다.
현산은 부실시공 논란 이후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신규 공사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강북구 미아동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지하 4층~지상 11~28층, 6개 동 49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약 1341억 원 규모다.
현산은 올해 2월에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4200억 원)’과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2826억 원)’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붕괴사고 이후 수주를 이어나가 주목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13일 현산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산은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다. 현산은 이 기간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현산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산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의 시공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단지도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현산은 경기 광주시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계약이 해지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1829억 원으로, 2018년 매출액의 6.6% 규모에 달한다. 8일에는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지방에서도 현산과 계약을 해제하는 사업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조합은 16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현산 컨소시엄 계약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현산은 2018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계약을 해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조합도 다음 달 22일 시공사 계약 해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7년 현산이 단독 시공사로 선정된 곳으로, 공사비는 1조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