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장교동 토지를 매각해 50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논란과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치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세금은 아주 완벽하게 다 납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컷뉴스는 한 후보자의 처가가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지난 2007년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며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 후보자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92년 한 후보자 부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된 것으로, 한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자녀 5명이 13분의 2, 배우자(부인의 모친)가 13분의 3의 지분을 보유했다.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이 잇달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과 그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