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웅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기소 의결을 내고 공수처가 이를 따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료 후 공소심의위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