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서 서로 대화해야 할 시간에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면 되겠느냐”며 “국민만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권 남용이나 공정성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치검사라고 비판받는 행위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삼권분립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수석은 이어 'YTN 더 뉴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심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거나 뜻이 있다거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민주당에 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