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안전요원 4명 퇴근 후 범행했다

입력 2022-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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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에는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안전요원이 퇴근한 오후 8시 24분쯤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용소계곡이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도 기간제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씨와 조 씨는 안전요원이 퇴근한 후 4m 높이의 계곡 절벽 위에서 A씨가 다이빙하도록 유도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가 다이빙하기를 망설였으나, 조 씨와 일행들이 차례로 다이빙을 하며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의 구조일지에 따르면 최초 신고 접수시간은 오후 8시 24분이다. 구급대는 신고 접수 19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 오후 9시 7분쯤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이 씨와 조 씨는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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