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입력 2022-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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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첫 시행, 올해 100명 목표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부터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으로 대체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1인당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외국인 해기사는 한국인 해기사 대비 연봉이 평균 3000만 원 정도 저렴해 선사들이 한국인 해기사 고용을 꺼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 우선 고용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매년 노사정이 각 5억 원(총 15억 원) 출연해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교체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 차액(약 3000만 원)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올해는 100명(선사당 최대 5명),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각 부원 6명, 8명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필수·지정선박과는 달리 일반선박은 선·기관장(2명)만 한국인 해기사 승선의무가 있어 선사들이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조와 선사, 정부가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으로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적 선원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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