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영업, 투자자 보호 감안 유예기간 주어져
금융당국, “제재절차 보류”…뮤직카우 운영 중단 면해
조각투자 최초 자본시장법 규제 받게 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미루기로 해 운영 중지를 면하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증권의 형태를 띤다는 해석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뮤직카우의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당분간 제재절차를 보류키로 하면서 당장 영업 중지는 피하게 됐다. 뮤직카우가 그간 법망의 바깥에 있었던 점을 감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표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쪼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MZ세대에게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뮤직카우가 취득한 ‘저작권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규제 테두리 내에 포섭된 최초의 조각투자업 사례가 됐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홀로 투자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의 자산을 각각 지분을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산을 쪼개 유통하는 방식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거래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성검토위·법령해석심의위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영업방식이 금융투자업에 가깝고, 증권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다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